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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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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급여제도 (퇴직금/퇴직연금) 종류와 간략설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금제도 :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가 회사자체적으로 퇴직금을 모아두는 것이라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급여 명목으로 매년 일정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시점에 금융회사에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일시불 or 연금식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확정기여)

▣ DB형 (확정급여)

퇴직할 때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이 확정되어있는 급여형태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액이 정해져있다보니 회사가 퇴직연금상품운용에대해서 수익이 나든 말든 큰 관심이 없습니다. 본인이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이죠. 

 

▣ DC형 (확정기여)

회사가 매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액을 불입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얼마나 받게되는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는 매년 일정금액만 금융기관에다가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인 즉슨, 근로자가 퇴직금을 가지고 직접 금융회사기관에서 선택하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이 나면 이득을 얻고 손해가 나면 자연스레 손실을 입게 되는 방식입니다. 

 


3.  개인형IRP 계좌는 무엇일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 제정으로 인해 이제 반드시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급여 계좌가 아닌 IRP계좌로 지급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IRP는 개인이 가입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불입이 가능한 연금상품입니다. 세테크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들은 미리 IRP 계좌를 개설 후 일정액을 납입하기도 하죠. 다만 회사의 회계담당자들은 별도로 관리해줄 것이 없으니 IRP에 대해 별 관심을 가지진 않습니다. 

 

 

 

4.  DB형과 DC형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형은 무엇일까?

 

 정답은 없다.

 

DB형은 투자와는 관계없으므로, 기존 퇴직금의 개념처럼 퇴사전 3개월의 평균급여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퇴직금이 결정되게됩니다. 따라서 퇴사직전에 연봉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면 DB형이 유리합니다.

 

DC형은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연봉인상이 적고 임금인상률이 적다면 , 투자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DC형이 유리합니다. 

 

 

5.  DB형과 DC형중 회사 회계팀에게 편한 유형은 무엇일까?

 

DC형이 관리하기는 편하다.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과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 등 매월 매년 주기적으로, 회계계정을 쓰면서 관리하고 또 기말에 평가하고 원장에 계상해줘야 하는 복잡함이 있다.

 

반면에 DC형은 일정액만 매년 납입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회계관리하기에는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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