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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공부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중요한 사항인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및 좌표 등을 기재한 장부로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과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의미하는 정보처리시스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지적공부)을 포함하여 8가지가 있다.
2.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직권등록주의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는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국가기관인 소관청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신규등록할토지가 생기거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에 의해, 신청이 없을 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또는 측량하여 결정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은 등록을 촉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소관청은 소유자의 신청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결국 등록에 관하여는 신청주의가 아니라 직권등록주의가 원칙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4.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轉嫁)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등기를 말소하여 그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질권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말한다. 담보물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7. 집행유예
법원이 금고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情狀, 범죄의 동기 및 피해 정도, 범죄 후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의 취소 없이 무사히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할 수 없을 뿐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여전히 전과기록은 남게 된다.
8. 징수금
세법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체납처분비·조세·가산금 등을 말한다.
9. 징수유예
납세자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착오에 의한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다수설).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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