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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의사불벌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단 공소(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범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진 범죄이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검사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재판)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발코니
건축물에서 주요 벽면 밖으로 돌출되어 지붕·벽이 없고 낮은 벽 또는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3.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③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을 말한다.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을 가져야한다. ㉠ 권리능력: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인 자격 ㉡ 행위능력: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 의사능력:자기가 한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② 법률행위로서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③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5.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표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표시행위의 의미가 다의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게 된다.
6. 법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통설). 즉, 민사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이 필요한데 그 「민법」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또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민법」 제1조에서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7. 법인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사람의 집단) 또는 재단(재산의 집합)을 말한다. 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8.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한을말한다.
9. 변경등기
변경등기는 협의의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로 구분된다.특히,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 또는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말소등기 또는 멸실등기가 아니라 변경·경정등기를 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10. 변화분
바뀌어 달라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중 것에서 처음 것을 뺀 값을 말한다. 예) 5에서 7로의 변화분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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