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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등기의 유용
처음에는 유효하였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다시 그 후 처음의 등기와 내용이유사한 실체관계가 생긴 경우에 그 등기를 후의 실체관계의 공시방법으로서 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저당권이나 가등기의 유용에 관하여 그 등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실체관계가 생긴 때에는 ‘그 유용하기로하는 합의가 있기 전에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한다(제한적 유효설:다수설·판례). 다만, 무효등기의 유용은 사항란의 등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판례는 ‘표제부의 등기’에 대하여는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물권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권변동을 권리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東)을 의미한다.
3. 물권변동의 원인
"물권변동의 원인은 크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물권변동원인이다. ②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습득·발견, 첨부, 소멸시효, 혼동, 상속, 공용징수, 경매, 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가치가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도, 그 변형물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물상대위를 하기 위해서 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압류는 특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가 하여도 무방하다.
6. 물상보증인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즉, 채무는 없으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책임만 지는 자를 말한다.
7. 물세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단위별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속한다.
8. 민사중개
상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혼인·취직·거래 등 민사상의 법률행위(매매·교환·임대차 등)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를 말한다. 민사중개인도 「상법」에 의하여 상인 자격을 가진다. 중개에 관한 행위, 즉 중개계약은 영업적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므로 성질상으로는 유상의 의미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형태상으로는 중개라는 일을 맡긴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위임의 형태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민사중개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상법」상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상사중개와는 구별된다.
9. 바다로 된 토지의등록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그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말소한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이를 회복등록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하천에 인접한토지가 하천으로 된 경우에는 지목변경 등의 사유에는해당되지만, 등록말소 대상은 아니다.
10. 바닥면적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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