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자본시장통합법
설 명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동 법률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 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 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금지, 임직원의 겸직제한, 사무공간 등의 공동이용 제한 등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고유자산 및 운용자산이 각각 2조원 이상, 6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동법은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에 입각하여 원본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였다.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내파생금융상품, 장외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은 다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 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하였다
2. 자본이동자유화규약
설 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 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 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 지 원칙)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자본적정성
설 명
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net worth)으로 불리기도 하며,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금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기관의 자본 은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시키면서 해당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규모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은 금융기관이 현재 영위 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당해 금융기관의 현재 및 미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보유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① 질적 요소 항목(자산, 이익, 유동성, 예금구조, 우발채무, 경영능력)
② 양적 요소 항목(자산대비 자본비율, 자산증가 에 대한 자본증가의 비율, 이익에 대한 배당의 비율)
③ 장래의 영업성과에 대한 고려사항 들에 기초하여 1등급(우수)에서 5등급(위험)까지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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