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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세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세 이외의 조세는 독립세에 해당한다
2. 독립평가
토지 및 건물 등이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에서 그 구성부분인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규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독점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특정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의뢰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중개계약과 비교되는 개념이다.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의뢰인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개의뢰를 할 수 없으며, 계약된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를 체결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위약금으로 법정보수를 받게 된다.
4. 동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하게 된 연유를 말한다.
5. 동시순환적 경기순환
부문별 경기가 일반경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권자가 자기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 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의 효 력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기초한 제도이다.
7.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기·등록을 하는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8.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부동산등기법」에서 말하는 절차법상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은 「민법」 등에서 말하는 실체법상의 개념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인지 등기의무자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라 함은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부상권리 또는 기타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를 말하며, 등기의무자라 함은 반대로 신청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부상권리 또는 기타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를 말한다.
9. 등기신청능력
등기신청인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능력이있어야 하는데, 그 일정한 능력이란 「민법」상의 의사능력(意思能力)과 행위능력(行爲能力)을 말한다. 등기신청행위는 등기를 요구하는 행위(의사표시)이므로, 등기신청인은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0.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신청의 취하라 함은 ‘등기신청인이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등기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등기신청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를 당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취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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