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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2. 국세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3.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잠재적인 자격 (지위, 능력)을 말한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아 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5. 권리능력 없는 재단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6. 권리변동의 원인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 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변동의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7. 권리조사
부동산거래를 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진실성 또는 권리의 하자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주로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나, 현장조사를 통하여서도 확인한다. 권리조사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8. 권리질권의 등기
권리질권이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 「민법」 제345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된다.( 「민법」 제348조). 따라서 이 경우에 권리질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 것 이다.
9.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생산량과 비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기업이 생산시설의 규모를 확장함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0. 규약
"①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 한 구분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 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③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 이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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