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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예) 국방, 치안, 도로, 항만, 댐 등
2. 공구
X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예) 국방, 치안, 도로, 항만, 댐 등
3. 공급곡선
일정기간(시점)에 성립할 수 있는 단위당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을 줄이는데,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공급곡선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4. 공도와 사도
도로를 소유권에 의해서 분류하면 공도와 사도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도로는 공도로서 누구든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공용물로서 시설된 것을 말하며, 반면에 사도는 소위 생활 관습상의 도로로서 사인(私人)의 소유지를 공중의 통행에 개방한 도로를 말한다.
5. 공동구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7. 공동중개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중개의 경우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는 공동중개의 약정을 하게 되며, 이 약정에는 중개보수의 배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와 공동중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8. 공동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과 독점중개계약의 형태를 변형 또는 보완한 것으로서 부동산단체 또는 부동산거래센터, 2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활동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공매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가진 비업무용재산을 처분하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인의 매수희망자들 간 공개경쟁 입찰방법을 통하여 형성된 최고가격을 매각가격으로 정하여 매수인이 될 자를 결정하는 매각절차이다.
10.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공적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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