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차개발밀도관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법정된 절차(법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이러한 가등기에는 청구권보전 의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3. 가등기
2차가등기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소유권·지상권·전세권·지역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 등의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한다. 따라서 소유권보존 또는 처분제한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나, 종기부·해제조건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후에 요건이 갖추어져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까지 소급하는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가등기가처분 명령
가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가등기권리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가등기 원인을 소명하여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그 가등기가처분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며, 이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 말소절차도 가등기말소의 통상절차에 따라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게 된다.
5. 가산금
2차가산금조세(국세, 지방세)를 납부고지서 등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가산금에는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다.
6. 가산세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당해 세액의 세목으로 한다.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과소신고한 경우 및 초과환급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해당 세액에 다음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7. 가산세 한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그 한도액을 말한다. 현행가산세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국세의 가산세 한도:국세의 경우에는 가산세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 이외는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적으로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세의 가산세 한도: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한도제도가 있으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한도로 한다"
8. 가수요
실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미리 사두는 것을 말한다.
9.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현상유지를 목적 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10. 가처분등기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한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의 제한조치이다.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재판의 집행은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로서 행하며 이로써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채무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행위를 하여도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를 행하는 때에 가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는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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