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주택]
설 명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주택법 제2조제3호)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2. 공동주택의 관리대상
[의무대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조제1항제2호, 영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 서류를 보관하고, 시설별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하며,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에는 시설별로 이력관리 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보관 & 시설이력 관리
[설계도서 등의 기록ㆍ보관ㆍ유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하고,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ㆍ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영 제32조제1 항, 규칙 제10조제1항)
[시설이력 관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 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에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영 제32조제2항, 규칙 제10조제2항)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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