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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 임금채권보장제도 / 임금의 하방 경직성 (시사경제용어) -
1. 임금피크제
설 명
워크셰어링(work sharing) 형태의 일종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연령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이후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세 유형이 있는데 사측과 노조의 협의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7월 1일 신용보증기금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적용하였고, 이후 금융권과 공공 부문에서 도입해 왔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3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 한편, 2013년 국회를 통과한 ‘60세 정년 연장법’이 2016년 본격 시행되면서 임직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은 2017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이처럼 정년이 연장되면서 임금체계 개편, 즉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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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채권보장제도
설 명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체당금의 범위 내에서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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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의 하방 경직성
설 명
근로자들이 명목 임금이 하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고전학파에 따르면 노동 시장에서 실질 임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은 항상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케인스학파는 경기 침체기에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명목 임금이 그만큼 하락하지 않는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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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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