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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된 세금(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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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된 세금(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란?


     개 념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1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2.  증여세의 면제와 비과세에 관하여


     1]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할 때는?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합니다(5년간 1억 원 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2)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4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해당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간 4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


     개 념

◆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5%를 공제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제출서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기타 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등 재산평가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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