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의 보유 시 나오는 세금 (종부세 & 농특세)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개 념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시가격을 합산 하여 일정 공제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산정방법
- 주택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토지는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을 각각 인별로 전국합산한 후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계산식
3. 세부담상한액이란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액
각 과세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부담 상한액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연령별·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 중복적용 가능
4.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 & 분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www.hometax.go.kr)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월 1일~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5. 농어촌특별세란?
개 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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