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된 세금은? (당연히~! 상속세)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의 상속과 세금 주저리
개 념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용어
◆ 피상속인 :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2.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추정, 간주 상속재산
◆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④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사전 증여재산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④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상속세 신고 납부관련
신고 납부 관련 개념
◆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모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5%를 공제받게 되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에 1일 0.03%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상속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제출서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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