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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납부기간
[사업소분]
2023. 8. 1.(화) ~ 8. 31.(목)
[개인분]
2023. 8. 16.(수) ~ 8. 31.(목)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7.1.)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세액
6,000원
(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납부방법
전용계좌이체,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등
※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주민세(사업소분)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7.1.) 현재 금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
과세표준
사업소 및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납부세율
기본세율(6만 2,500원~25만 원)+연면적세율
[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기본세율만 납부하며 연면적 세율 면제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
신고납부방법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우편, 팩스
※ 8월 중 납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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