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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법엔시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세란?
개 요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며, 법인세 과세소득은 ① 각 사업연도 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 등 양도소득 ④ 기업의 미환류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음
법인세의 역사
- 최초의 법인과세는 1916년 8월에 실시되었으며, 1920년부터는 조선소득세령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다가 1934년 일반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제1종 소득으로 분류되었고 해방이후 1949년 11월 법인세법이 제정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독자적인 법안이 마련
-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법인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징수액도 괄목할만한 증가를 거듭해 왔는데 법인세 징수액은 1982년의 경우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급증
2. 과세체계
과세체계 흐름도
3. 납세의무자
개 념
- 법인이며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인종류에 따라 납세범위에 차이가 있음
- 내국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투기 방지 목적으로 모든 법인에 과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만 부담
과세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은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고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고 함
- 실제로는 익금총액, 손금총액을 별로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인세법 규정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
-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하여 장부상의 내용과 법인세법 사이의 차이만을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도달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함
익금과 손금
- 익금: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사업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 등)
- 손금: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인건비, 고정자산의 수선비,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 이자 등)
4. 세 율
세율에 대한 퍼센트
5. 세액공제 및 감면
세액공제 감면 (법인세법/조특법/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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