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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노무]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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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가능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제도적인 이유로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로 통용하고 있으며, 수습의 본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긴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셔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해고를 서면으로 예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퇴사] 해고 예고 수당

 

 

 

 

 

[노무] 권고사직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권유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절차나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직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용] 채용시 비정규직(계약직, 인턴)의 정해진 채용 비율이 있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유롭게 결정하여 채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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