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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접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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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1) 접대비란?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다수에게 지출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접대비 한도는?

접대비는 연간 한도 금액내로 인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A와 B항목을 합한 금액을 연간 한도로 인정합니다.

A :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X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12개월

B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X 0.3%

만약,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부동산 임대업 주업 등의 법인이라면, (A + B) X 50%의 한도입니다.

3) 언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① 접대비가 건당 3만 원 초과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 법인 : 법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것에 한해 인정되며, 임직원 명의 카드 지출은 인정되지 않음

② 경조사비가 건당 20만 원 이하라면, 청첩장 또는 부고장을 받아야 합니다.

  • 건당 20만 원 초과의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청첩장, 부고장 등은 사진 또는 캡처하여 보관 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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