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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의 업종별 복식부기 대상자 매출구간과 성실신고대상자 매출구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과세년도 기준 전년도 수입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3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2023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1년 간의 총 수입금액을 통해 알게 됩니다.
💡 업종별 복식부기 및 성실신고대상자 매출구간
- 업종별 간편장부 매출구간
업종 | 간편장부 매출구간 |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 원 미만 |
- 업종별 복식부기 매출구간 및 성실신고 매출구간
업종 | 자기조정 | 외부조정 | 성실신고 |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포함) | 3억 원 이상 | 6억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 원 이상 | 3억 원 이상 | 7.5억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 원 이상 | 1.5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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