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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차량비용]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취득/업무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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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해야하며, 대상이 아닙니다. 

A. 취득비용 세무처리
      계좌에서 출금시 메모에 해당 내역을 남겨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현황]에 공지드리는 대로, 해당 글의 댓글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구입시 증빙자료 :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중고차도 동일합니다)

B. 업무비용 세무처리 
      취득 이후 업무 중에 발생한 비용 영수증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주시면 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을 이용하시는 경우, 모바일 앱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C. 업무비용 처리 준비사항
  
  업무비용 인정은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경차(1,000cc 이하 차량), 화물차, 9인 이상의 승합차 이거나
       위의 3가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 (감가상각비를 포함)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a.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처리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업무용주행거리/총주행거리
    b. 감가상각비는 최대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운행일지 작성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비용인정> 



** 차량 업무비용 관련 세법상 처리안 상세보기 (클릭)

** 운행일지에는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서식 (클릭)

** 감가상각이란, 사용 기간 등에 의한 물리적, 경제적 가치 하락의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계상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2016.01.01 이후 취득차량,
     그 외의 복식부기 의무자의  2017.01.01 이후 취득차량은 5년 정액법으로 균등하게 강제상각합니다.

** 감가상각비(정액법)  = 취득원가 * 0.2(5년 정액시) * 해당 사업연도 사업월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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