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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수당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만약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소멸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집니다.
■ 통상적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ㆍ 한달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ㆍ 따라서,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
** 하지만, 미사용연차수당은 100%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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