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란?
■ 상속세의 개념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그 재산의 귀속이 가족 또는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tax)입니다.
■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를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특별연고자 포함
-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있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짐
-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증여세란?
■ 증여세의 개념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과 공통점?
■차이점
*상속세/증여세 신고 개념
상속세 - 재산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부과
증여세 - 재산 소유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부과
*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증여세-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공통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것이 공통점입니다.
추가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재 세율이 같습니다.
과세표준 계산결과 1억원까지는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는 20%, 5억원초과~10억원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시 50%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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