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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세무조정(익금/익금불산입/손금/손금불산입) 항목, 뜻,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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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항목 등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익금항목 및 익금불산입  


 ■ 익금의 의의

익금이란 기업회계상 수익과 유사한 것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되면 순자산이 증가되어 익금에 해당되나, 자본금을 납입해서 순자산이 증가되어도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 익금의 항목

  •  사업수입금액
  • 자산의 양도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자산의 평가차익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에서 분여받은 이익
  •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금액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 간주임대료
  • 의제배당

 ■ 익금 불산입 항목

  • 주신발행액면초과액
  • 감자차익
  •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금액
  • 이월익금
  • 법인세 및 동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환급액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자산의 일반적인 평가차익
  • 국세/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2.  손금항목 및 손금불산입 항목           


 ■ 손금의 의의

손금이란 기업회계상 비용과 유사한 것으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 자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

 

 ■ 손금항목

  •  판매한상품, 제품에 대한 매입가액
  •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 인건비
  • 고정자산의 수선비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잊아
  • 대손금
  • 자산의  평가손실
  • 세금과 공과금
  • 조합,협회비 등

 

 ■ 손금불산입항목

  • 대손금
  • 자본거래 항목 등
  • 세금과 공과금
  • 자산의 평가손실
  • 감가상각비
  • 기부금
  • 접대비
  • 과다경비 등
  • 업무무관비용
  • 지급이자

 

3.  세무조정 시 주요 검토하는 계정과목          


 ■ 세금과공과금

 세금과공과금은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나 일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불인되는 항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가산세, 과태료 등의 징벌적 성격)

 

 ■ 인건비

인건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과다한 인건비 지급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임원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한도초과액 / 임원퇴직금 중 한도초과액 )

 

 ■ 접대비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인데 과다지출할 경우 부인당하며, 적격증빙을 꼭 수취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부금

기부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본래 손금이 될 수 없으나, 기부금지출이 공익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한도범위에서 손금인정해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한도액과 비지정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지급이자

법인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타인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순자산이 감소되는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지금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2)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3)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

 4)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형평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대손금이란 채무자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말하며, 순자산감소액이므로 본래 손금으로 인정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 퇴직급여와 퇴직부담금

퇴직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직원이 퇴직할 때 인건비로서 순자산감소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인정을 잘해주나 임원에게는 인정받기가 까다롭다 (임원의 경우 일정한한도액을 초과하면 인정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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