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수선 공사란?
상가/주택 등 부동산붐이 최근에 일어났으면서 대수선공사가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말 그대로 건물을 크게 수선본다는 의미 입니다.
건물의 형태변화가 크게 생기고,
계단실 벽을 철거하고,
새로운 통로를 만든다던가 ,
새로운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대수선 공사의 범위는 건축법상 관련되어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신고 및 취득세 납부와도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2.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상 / 지방세법상)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2016.1.19., 2016.2.3.>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4. 대수선공사 후 누락시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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