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분 주민세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세란?
주민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서울시민은 서울특별시에, 부산주민은 부산광역시에, 대전주민은 대전광역시에 납부를 해야되는 세금입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뿐 아니라 사업하는 사업자(즉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다 ) 등록된 주소지에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주민세의 종류 3가지
- 주민세 균등분
- 주민세 사업소분(재산분)
- 주민세 종업원분
2. 사업소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매년8월)
1) 주민세 균등분
균등분은 해당지역에 주거지를 두었다면 균등하게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세대주만 납부하게 되는데요. 각 지자체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8/16~8/31일까지가 납세기간 이며 일반적으로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내게 됩니다.
2) 주민세 사업소분(재산분)
예전에는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일컫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으로 사업장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 있었으나
2021년 부터 이를 간소화 시키기위하여 둘을 묶어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 균등분성격의 세액 + 재산분 성격의 사업장 면적에 따른 세액
3. 이제 더 이상 재산분 주민세 7월 냈는데, 8월에 균등분 또 내야하는 건가 하고 안헷갈려도 됩니다. (8월에 사업소분주민세 한번만 내자)
-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부 관련 사업장면적은 실제로 운영하거나 인력이 있거나 사용하는 면적이어야 하므로, 임대만 주는 공간이라고 하면 납부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미리 신고 문의 하셔서 고지서를 사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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