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장현실
용어정의
혼합현실(MR) 기술을 망라하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
부연설명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혼합 현실(MR) 기술을 망라하는 용어다. 가상현실(VR)이 360도 영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도록 하는 기술이라면 증강현실(AR)은 실제 사물 위에 컴퓨터그래픽(CG)을 통해 정보와 콘텐츠를 표시한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은 별개이지만 이 두 기술은 각자 단점을 보완하며 상호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가상현실(VR)은 눈 전체를 가리는 헤드셋 형(HMD) 단말기가 필요하고, 증강현실(AR)은 구글 글라스와 같은 안경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확장현실(XR)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의 개별 활용 또는 혼합 활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확장된 현실을 창조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개발한 홀로 렌즈는 안경 형태의 기기지만 현실 공간과 사물 정보를 파악하여 최적화된 3D 홀로그램을 표시한다는 점에서 확장현실(XR)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확장현실(XR) 기술이 진화하면 평소에는 투명한 안경이지만 증강현실(AR) 이 필요할 때는 안경 위에 정보를 표시한다. 가상현실(VR)이 필요할 때는 안경이 불투명해지면서 완전히 시야 전체를 통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게 가능해진다. 확장현실(XR)은 교육은 물론 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확장현실(XR)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실시간 3D 영상을 표시하기 위한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그래픽 처리 성능이 중요하다. 디스플레이 기술도 발전해야 하며, 5세대(5G) 이동통신과 같이 대용량 데이터를 초저지연으로 효과 높게 전송하기 위한 기술도 전제 조건이다.
2. AB5 법
용어정의
우버 기사와 같은 주문형 플랫폼 노동자의 법 지위를 ‘독립계약자’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법
부연설명
AB5(Assembly Bill 5) 법은 차량 공유나 음식 배달 업체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무 제공자와 ‘위장 계약’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하였다. 독립 계약자의 노동 형태가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플랫폼 업체가 이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해 제대로 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라는 내용이 이 법안의 뼈대다. AB5 법은 고용 상태 분류를 위해 ‘ABC 테스트’라는 법적 표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 업무를 해야 하며,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이 있어야 독립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기준이다. AB5 법을 도입한 시발점은 2018년 5월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이다. 당시 운송회사 다이나맥스는 운송기사에게 회사 유니폼을 입고 로고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였다.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수많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기업이 사회보험료로 부담해야 할 세원을 회피한다고 판단하였고 운송기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2020년 1월부터 AB5 법이 시행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우버나 리프트는 소속 기사들에게 유급 병가, 실업 보험 등 전통적인 고용 혜택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2020년 8월 이 법을 적용하여 우버와 리프트에게 운전기사를 계약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고 명령하였다. 우버와 리프트는 해당 판결에 반발하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서비스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 3D 바이오 프린팅
용어정의
3D 프린터와 생명공학이 결합된 인쇄 기술
부연설명
3차원(3D) 바이오 프린팅은 살아 있는 세포를 원하는 형상 또는 패턴으로 적층해서 조직이나 장기를 제작한다. 컴퓨팅 기술이 물리 형태의 사물과 융합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과 연결되어 생체 조직 대체 효과를 볼 수 있다. 화상·궤양·당뇨 등으로 손상된 피부를 치료하는 기술부터 의수·장기 등을 대체하기까지 활용 범위가 넓다. 기증자를 찾을 필요가 없으며, 유전자도 들어맞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 준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환자 본인 세포를 배양해서 3D 프린터로 피부를 직접 상처 부위에다 출력한다.
환자의 부상 부위를 스캔하여 상처 부위의 깊이와 넓이를 측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배양된 피부 조직을 맞춤형으로 인쇄한다. 측정된 부위에 맞춤형으로 세포가 피부를 덮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구급차나 이송 헬기로 이동하고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응급 구호나 오지 의료 활동에 도움이 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용 최첨단 의수 제작에도 3D 바이오 프린팅을 활용한다. 내부 센서가 팔의 미세 근육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파악해 움직이기 때문에 물건을 집거나 악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밀 스캔으로 맞춤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기계 장치의 유격에 따른 손상이 없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 한계를 뛰어넘는다. 리플리케이터(replicator)도 그 가운데 하나다. 전통 3D 프린터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소재를 층층이 쌓는 방법으로 3차원 입체물을 만들었다. 리플리케이터는 복제할 물체를 스캔 기기로 360도 촬영한 뒤 빛에 굳는 특수 합성수지 용액이 들어 있는 원통형 용기에 빛을 쏘아서 모양을 만든다. 합성수지 용액이 빛을 받아 증발하며 굳는 성질을 이용하였다. 기존 프린터보다 빠르고, 세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위 자료는 ICT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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