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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ICT시사상식] 디지털뉴딜시대 국면 & 상식용어정리 /디지털세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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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디지털세    


    용어정의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

 

    부연설명

디지털세는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이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 소재지에 두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에 제대로 된 법인세 과세가 어렵다는 지적에서 출발하였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이 주로 과세 대상으로 언급된다. 이들은 주로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한 후 시장 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

 

일부 다국적 기업이 채택한 ‘더블 아일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 전략을 대표로 들 수 있다. 법인세가 가장 저렴한 아일랜드에 2개 이상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이익을 분할하는 방식이다. 2018년 3월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하였다. 2020년 1월 1일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였지만 회원국 입장이 갈렸다.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찬성, 아일랜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 등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국가별 법인세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아일랜드는 투자 매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합의가 어려워지자 디지털세 독자 도입을 밝힌 국가도 있다. 국내에서도 2018년 11월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디지털세 논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법안은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과세 표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 파악을 위한 법안이었다. 2019년 10월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초안을 공개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세 대상에 소비재 생산 기업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가 ‘미국 대 반미국’ 구도로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이 디지털세 논의를 불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  디지털 아카이브      


    용어정의

문화유산 및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해 모아 놓은 시스템 또는 디지털상에 조성된 데이터 저장고

    부연설명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는 시간 경과에 의해 질이 떨어지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를 장기 보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물리 형태의 기록물은 안정적인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전산화된 자료라 해도 원본 자료는 고유성을 띠며, 손실 시 대체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사유로는 열람이 금지되는 편이다. 반면 디지털 아카이브는 데이터 보존 못지않게 접근 및 사용에도 중점을 둔다. 따라서 검색과 활용이 쉽게 이루어지고, 사용자 목적에 맞게 원본을 다시 변형할 수 있다.

 

특히 공공 아카이브는 여러 사람의 참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강한 개방성과 공공성을 띤다. 인터넷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기록물도 영구적이지 않다. 2019년 불거진 싸이월드 서비스 중단 문제가 대표 사례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도 웹 아카이브(web archive)다. 웹사이트 전체 또는 일부를 크롤링(crawling)해서 아카이브를 생성하면 사이트가 삭제되더라도 내용을 보존할 수 있다. 미국은 1996년부터 인터넷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는데 전 세계 웹사이트를 수집·보관해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이 흘러 없어진 우리나라 주요 웹사이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웹 자료 수량은 적고 선정 웹사이트 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다. 공공성이 높고 가치 있는 웹사이트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기적인 아카이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상 데이터 백업과 아카이브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용어다. 백업은 사고 발생 시 복구를 위해 특정 시점 데이터를 모두 사본화한 저장물이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원본과는 차이가 난다. 아카이빙은 원본 자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계속 원본 속성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3.      디지털 치료제    


    용어정의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부연설명

디지털 치료제(DTX)에는 애플리케이션(앱), 게임, 가상현실(VR) 등이 활용된다. 1세대 치료제인 저분자 화합물(알약이나 캡슐), 2세대 치료제인 생물제제(항체, 단백질, 세포)에 이은 3세대 치료제로 분류된다. 다른 치료제처럼 임상시험으로 효과를 확인하고 미국식품의약국(FDA)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기존 신약에 비해 크게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의약품과 달리 독성이나 부작용도 거의 없다. 저렴한 비용으로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치료 효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치료제 복제 비용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상당히 밝다.

 

시장조사 기관인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하고 2025년 87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최초 디지털 치료제로 평가받는 제품은 페어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 사가 약물중독 치료를 위하여 개발한 ‘리셋’이다. 2017년 9월에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하였다.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외래 상담 치료와 병행한 결과 치료 효과가 22.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약물 사용이나 유발 인자 등을 실시간 입력하고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을 둔 온라인 서비스를 받는다. 디지털 치료제는 제품 사용 경험과 피드백을 토대로 코드 수정이나 펌웨어가 꾸준히 필요하다. 기존 하드웨어(HW) 중심인 의료기기 허가 체제와 대비되는 신속한 허가 체계가 필요하다.

 

 

 

 

 

 

<위 자료는  ICT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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