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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국가공인 무역시사 문제용어 모음집 (INDEX) /파라마운트약관 Paramount Clauses /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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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라마운트약관 Paramount Clauses

 

 

선하증권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약관으로서 그 B/L이 어느 나라의 해상물품운송법에 의해 효력을 갖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선하증권이 Hague Rules을 도입한 국내법에 따라 유효한 경우에는 그 국내법에 따라 그 선하증권이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표시한 약관이다.

 

      2.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하고, 1884년 체결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WIPO가 관장하고 있다.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며,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파손 Breakage

 

물품에 금이 가거나 쪼개지는 손해를 말한다. 영문 해상보험증권은 파손, 곡손(Denting & Bending)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상위험에 의하여 이들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도자기나 유리제품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은 특별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율의 파손을 면할 수 없으며 이파손을 통상의 파손(Ordinary Breakage)이라 한다.

 

 

      4.    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 L/I

 

  선적되는 제품이 내륙운송 중 파손되거나 수량이 부족할 경우 선사는 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을 발급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선박회사에 파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을 송화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무사고선화증권(clean B/L)을 발급해 준다. 이와 같은 송화인의 책임각서를 파손화물보상장이라 한다.

 

 

      5.    판매 후 봉사 After Service ; A/S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품의 생산업체나 업자가 제품을 판매한 뒤에 제품의 보수 및 수리 등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6.    판매권유장 Circular

 

Circular는 일반적으로 같은 문장으로 인쇄된 것으로서 수신자명만을 기입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Circular에는 회사의 주소, 지점, 설치, 주소변경, 주요 인사이동 그리고 상품, 회사방침, 가격 및 서비스 등의 변경 등을 거래처에 통지하는 일반통지(안내장 ; General Announcement)가 있다.

 

 

      7.    판매적격품질조건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수입지에서 인수한 현물에서 내부의 하자가 발견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조건이다. 목재, 냉동수산물, 광석 등의 거래에 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내부의 부패나 기타의 잠재하자(潛在瑕疵)가 외관상으로는 확인하기가 곤란한 물품에 적용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판매적격성을 지닌 것임을 보증하는 조건을 말한다.

 

 

      8.    팩토링방식 수출입 Factoring Export

 

국제팩토링이란 무신용장방식 무역거래시 팩토링회사가 신용조사, 신용위험인수, 금융제공, 대금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팩토링 거래의 당사자는 수출업자, 수출팩터, 수입업자, 수입팩터 등 4자로서 수출팩터는 수출업자와 약정을 맺어 수출채권 매입한도를 결정하며, 수입팩터는 수출팩터의 신용조사 의뢰에 따라 안전하게 물품선적을 할 수 있다. 팩토링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대상은 수출의 경우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수출로서 수출대금전액을 선적 후 1년 이내에 영수하는 경우이며(1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는 외국환은행 인증사항), 다만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된다. 수입의 경우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전액을 물품이나 서류영수 후 6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 거래가 가능하다. 단, 본지사 간 거래는 제외되며 연지급수입대상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10만 달러 이하 거래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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