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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연말정산 절세 꿀팁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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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혹시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연말정산 절세 꿀팁 4가지! 꼼꼼히 살펴보고 따라해 보세요.

 

 

      1. 청약통장 활용하기    


    용어설명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해요.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돼요.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기     


    용어설명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겠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해 보세요.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써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에요.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라면 주목해주세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으로만 700만 원을 채워도 돼요.

 

 

 

       3. 놓쳤던 세금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용어설명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의미해요.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익숙치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왔던 사회초년생이라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해 경정청구를 해 보세요.

또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했거나, 필요한 서류를 챙기지 못해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4.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용어설명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 줍니다. 만약 2019년 5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죠. 1년에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위 자료는 카카오뱅크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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