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혹시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연말정산 절세 꿀팁 3가지! 꼼꼼히 살펴보고 따라해 보세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용어설명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 남은 한 달 간 똑똑하게 소비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 보다 5% 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나의 지출 현황을 파악하고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세요.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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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용어설명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 왔지만, 각자 사용 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한 달 동안은 어느 한 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 게 좋겠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보고 누구 카드로 몰아 쓰는 게 유리한 지 결정해 보세요.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써보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해 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로 높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3. 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용어설명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 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 혜택을 주는 걸 인적공제라고 해요. 그런데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해주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겠죠? 단,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돼요.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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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카카오뱅크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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