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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연차수당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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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사업주는 계속 근로한 근로자 중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산연차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및 80%미만 출근한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지급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15일의 연차 지급

 

3]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까지 연차지급


2.  휴직기간도 연차발생기준 기간에 포함하나요?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포함한다.

 

2]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포함한다.

 

 


3.  5인 미만사업장은 연차줘야 하나요? 

 

아쉽게도 근기법에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자에 대한 휴식권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5인미만사업장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오는데요. 이 후 추이를 지켜보는것이 좋겠습니다.  


4.  연차수당 계산방법 

1일 통상임금 x 근무시간 x 미사용 연차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급이나 시급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이나 상여금, 근속수당 및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상여는 임금에 포함되지만 , 일회성인 성과급, 포상금 , 기타수당의 경우 포함되지 않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간단 설명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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