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한 사실을 알려하는 필수절차에요. 관련한 서류를 준배헛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둘 중에 무엇을 지향할지 결정하기
본인이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반과세로 하는게 적절할지 간이과세로 하는게 적절할지 정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을 8,000만원 기준에서 업다운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비교적 규모가 크거나, 전문직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사업자등록 신청서
3. 인허가 허가 서류, 신청서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1] 세무서 직접 가서신청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담당 직원과 소통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신청(홈택스) !!
신청/제출 메뉴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메뉴-> 등록완료
- *빨간색 부분은 필수사항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편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모든 신고 세무사항이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홈택스에서 신고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습관들이면 좋습니다.
3. 사업자등록을 안한다면 가산세가 있나요?
아래의 3종이 부과됩니다.ㄷㄷ 굉장히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사업자등록은 꼭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금의 20%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할 세금의 하루이자 0.25%
[3] 무신고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가액 1%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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