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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1~6월/상반기신고) 그리고 식대비과세는 그대로 제외/ 원천세랑 헷갈리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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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드간이지급명세서 제출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2019년 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홈택스에 제출하는 것이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2.  신고기간과 제출기준은? 

 

7 / 31일까지 근로소득 1~6월 분에 대해서 제출

 

 


3.  제출방법은? 

 

1) 전자제출 (홈택스/ PC )  

 여러번 강조하지만 홈택스 전자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전산으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증빙 및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2) 손택스 (모바일 ) 

3) 서면제출 (&우편) 

4) 세무서방문(모바일 ) 

 

아래는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보통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법인에서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제출)

 

 

 

 

4.  식대비과세 금액 포함여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올 초 원천세신고는 비과세식대를 포함하라더니,, 간이지급명세서는 아직까지 제외이네요. 꼭 헷갈리지말고 7월말까지 제출업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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