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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매출세액-매입세액
ex)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손님에게 55,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급가액은 50,000원이고 부가세매출세액은 5,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재료 및 원부재료값이 44,000원이라면 공급가액은 40,000원이고 부가세매입세액은 4,000원이 됩니다.
5,000원(매출세액) - 4,000원(매입세액) = 1,000원 (부가세납부세액)
2.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을 부가세환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는 시설투자를 막 하기 시작한 초기투자가게나, 리뉴얼, 공사 등 큰 금액이 일시적으로 투입되었을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입세액-매출세액 > 0
5,000원(매출세액) - 10,000원(매입세액) = 5,000원 (부가세환급세액)
3. 조기환급제도란?
확정신고가 있기 전에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기간에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 영세율적용될 경우.
2)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한 경우
*조기환급신청시 부가세 프로그램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첨부해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면 좋다
4. 부가가치세환급 신고탭(홈택스)
5.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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