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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공인중개사 용어 모음집] 저당상수 / 저당의 유동화 / 저량 / 적정가격 / 적자론 / 전세권 / 전세권 제 306조 / 전세권의 등기 / 전속중개계약 / 전속중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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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당상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시 융자금액에 대한 월 불입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본환원계수로서,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관계이다.

 

      2.  저당의 유동화(liquidation of mortgage)


유동화란 유동성이 없거나 부족한 것에 유동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증권이라면 이를 증권화라고 한다. 즉, 증권화는 유동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자산의 유동화란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보다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저당의 유동화란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저량(stock)


일정시점을 전제로 측정되는 변수를 말한다.

 

      4. 적정가격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5. 적지론


주어진 용지에는 어떤 용도가 최적인가를 결정하는 용도 선정을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한다.

 

 

 

 

 

 

      7. 전세권 제306조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처분의 자유: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제306조 본문). ② 그러나 설정행위로써 처분을 금지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8. 전세권의 등기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을말한다( 「민법」 제303조 제1항). 전세권은 전세금을 그요소로 하며, 전세권 소멸 시 그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권과 경매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인 성질도 겸유하고 있다. 또한전세권은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을 그 객체로 하나,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민법」 제303조 제2항), 공유지분 위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며, 을구에 주등기로 실행한다. 다만, 전전세권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9. 전속중개계약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거래를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전속시키는 제도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고 책임 있는 중개를 실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중개계약방식이다. 반면에 중개의뢰인도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 및 비용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10. 전속중개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법정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법정서식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작성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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