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조합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법」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준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이란 다중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준용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4.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전전 이전된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로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단속규정’으로 해석하여 이로써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1993.1.26. 92다39112). 즉, 최초매도인·중간자·최종매수인의 전원의 합의를 조건으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하다고 보며(합의조건부 유효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등기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실체관계에 합치하는 한 이를 말소할 수 없다고 한
5. 중개계약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중개계약의 체결은 중개보수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러한 중개계약의 형태에는 일반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독점중개계약, 순가중개계약, 공동중개계약 등이 있다.
6.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상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실제의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인 간에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인 소유물이어야 한다.
7.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와는 달리,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작성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주된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8.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장소인 동시에 중개활동의 계획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소유·전세·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중개실무
넓은 의미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의 경영이든 중개의뢰인을 위한 업무이든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게 되는 모든 업무를 말하며, 좁은 의미(실질적 의미)로는 중개의뢰인을 전제로 하는 업무로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계약 이후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체결로 인한 중개완성 시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일련의 중개활동을 말한다.
10. 중개업
거래당사자인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복성·계속성·영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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