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물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현실적인 급부를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지역을 말한다.
4.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다르다.
6. 용재림지역
연료 이외의 건축·가구 등의 용도로 쓰이는 임지지역을 말한다.
7.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8. 원료지수
제품중량에 대한 국지원료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9. 원시취득
과세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이 생성되는것을 말한다. 다만,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원천징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권자를 대신하여 그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한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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