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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국민연금 23.07월 부터 최대인상 (6.7%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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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올해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23년부터 얼만큼 오를까? 

23.7월부터 만약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납부자는 이전보다 월 3만3000원 오른 53만1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998년 이후 2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는 것입니다. 더 내는만큼 나중에 돌려받기도 하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그렇게 손해는 아닌것으로 볼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매년 물가가 오르고 실질임금 인상률이 확연히 떨어진 상황에서 당장의 살림살이에 부담이 가는것은 사실입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

- 상한선 : 590만원 (기존 553만원)

- 하한선 : 37만원 (기존35만원)

 

6.7%의 기준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기준은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1년간 적용 예정이다. 

 


3.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의 근로자들은 소득의 변동이 없다면 보험료 인상은 없다

 

 

이번 23년 국민연금 보험료 변동의 이슈는 상한선과 하한선에 걸쳐져 있는 분들이 이슈였고 대부분이 포함되는 그 사이의 소득자들은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4.  보험료 올라도 연금재정에는 큰 도움은 안된다 , 연금개혁과 아예 폐지필요?

기준소득월액을 올려봤자 나중에 연금측에서 돌려줘야 하는 수령금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의 건실화에는 별다른 효과를 못본다는 비판이 많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보험료를 내야하는 젊은 층들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연금개혁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보험료율 인상은 대폭 증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처럼 계속 국민연금을 방치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세대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한시라도 점진적인 연금개혁이 필요하고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되보아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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