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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1차 납부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물은 건축물과, 토지 ,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명의자에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 코인 등은 포함 x)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따라서 구청 또는 군청에서 부과주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기준일을 바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에 위에서 나열한 재산들을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보통 , 많이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부동산 매매과정일텐데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테고, 완료된 상태라면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겠습니다.
3. 재산세 납부기간
1차 : 7월16일~31일 (건축물,선박,항공기)
2차 : 9월 16일~30일. (토지)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라면 7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4. 납부방법
오프라인납부 : 은행방문, ATM기, 주민센터, 편의점
온라인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스마트폰 어플 (STAX)
이상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담당자라거나 개인이더라도 중요한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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