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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용하는 출장비용은 국내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출장비란?
설 명
국외거래, 또는 사업업무수행을 위해 직원이 국내 외 국외로 파견 또는 출장을 간 경우 교통비와 식대, 숙박비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외 출장비라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되어 해외출장을 간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서 출장을 위장하여 하는 여행 또는 관광목적의 경우 인정되는 여행은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증빙자료가 있어도 비용부인을 당하게 됩니다.
2. 해외 업무수행 출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해외 업무수행 출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가는 여행
- 여행알선업자가 단체여행, 동업자단체와 가는 여행
- 응모당첨 또는 관광목적으로 인정되는 여행
해외 출장비의 경우는 국외 지출이기에 국내 적격증빙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세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규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출증빙서류 특례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국외 거래를 한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대신 영수증 등 기타 증명 서류를 보관하는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해외 출장 시 증빙 서류
- 출장신청서, 출장정산서와 같은 내부서류
- 항공비 : 항공권, 영수증
- 숙박비 : 카드전표, 현지영수증
- 식대 : 카드전표, 현지 영수증
- 비자발급수수료 : 영수증
- 국내여행사 대행수수료 : 법적 지출증빙
3. 해외출장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해도 비용불인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출장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출장지 이나 한명은 비용이 10만원대이나 다른 한명은 100만원 1000만원대가 지출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출장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효과
- 사업주 :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세 증가
- 임직원 : 초과하는 금액만큼 임직원의 급여로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반영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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