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교환사채(EB)
설 명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 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 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이 겸비되어 있어 유리한 투자수단이 된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는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도 다르다.
2. 교환성 통화
설 명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 회원은 자국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며 동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로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가능성(freely usable criterion)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 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3. 구매력평가환율
설 명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 로 평가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당사국간 물가수준(또는 물가상승률) 차이 즉, 당사국 화폐간 실질구매력(가치)의 차이에 의해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고 미국에서 5달러라면 원/달러환율은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구매력평가환율로는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환율을 결정하는 ‘빅맥지수’ 를 들 수 있다.
PPP 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라기보다는 자국화폐의 실질구매 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OECD에서는 3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GDP와 그 구성요 소들의 가격과 생산물량을 기초로 국가별 구매력평가환율을 작성하고 있으며 UN과 세계은행에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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