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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테리어 공사는 일반적으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건축물 중 조작설비, 건축물에 딱 붙어 하나의 가치를 이루는 인테리어의 경우(붙박이가구, 외벽 내벽 천장에 붙어있는 등) 에는 취득세과세대상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단독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하면 취득세과세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 건축공사(대수선공사 하면서) 하면서, 인테리어공사를 같이 진행한경우에는 취득세부분을 신경 써야합니다.
2. 건축물과 함께 일체의 효용을 이루고 있는 부착,합체된 시설물로서 건축물과 함께 취득
인테리어 등 건축물에 부착되는 시설물이 건축물과 일체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통 건축물과 부착된 시설물의 결합의 정도(분리가능성)과 부착된 시설물이 건축물(주체구조부)과 분리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거나 단독으로서의 경제적 효용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3. 일체로서의 효용 - 주물 종물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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