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계절변동조정시계열
설 명
경제의 움직임은 주로 일, 주, 월, 분기 또는 연간 등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통계를 수집하여 파악하는데 이를 시계열이라 한다. 대부분의 경제분석은 시계열의 수준보다는 변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계열의 변동요인은 크게 추세, 순환,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시계열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나 명절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은 매년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계절변동요인이라 한다. 이러한 계절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별로 시계열의 증감을 비교하면 올바른 인과관계를 파악 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전월 또는 전분기 대비 증감은 계절변동을 조정하지 않고 계산하면 많은 왜곡이 있게 된다. 계절변동조정시계열은 원래의 시계열에서 계절요 인을 여러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제거한 것을 말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불규칙요인도 함께 제거한다. 한편 계절변동요인은 연간단위로 나타나므로 연간시계열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년동기대비는 각 기간의 계절변동요인이 같다고 판단하여 원래의 시계열을 이용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설이나 추석 등은 음력을 사용함에 따라 양력을 기준으로 한 계절성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어 계절변동조정을 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더 많다
2. 계좌대체
설 명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 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 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 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3. 고객확인절차(KYC)
설 명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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