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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손실세액공제
개 요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에 대해 20%이상을 소멸,유실,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진행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하는 사유 3가지
-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소득세
- 부과되어 미납된 법인세,소득세
-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재산상실비율 계산방법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총액
2. 집중호우납세자세정지원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 우편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 납부기한 검색->인터넷신청
3. 집중호우피해납세자 압류,매각,유예제도
개 요
집중호우피해를 입은 상황의 납세자는 자금순환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장 1년까지 강제집행을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사 유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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