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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프랜차이즈 / 마이너스 금리 / 마이너스 대출 (시사경제용어) -
1. 마스터프랜차이즈
설 명
프랜차이즈 사업 유형 중 하나로 중간가맹사업자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간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자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가맹사업자를 상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마스터프랜차이즈는 다국적 프랜차이즈 기업 확장의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가맹사업자와 중간가맹사업자 간에는 권한 부여 계약이 체결되고, 중간가맹사업자와 가맹자 간에는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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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너스 금리
설 명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이 예치한 지급준비금에 제로(0) 금리보다 낮은 음(-)의 정책 금리를 적용한 것을 말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인 양적 완화와 함께 등장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업은행들도 예금에 대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할 경우 은행의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하여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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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너스 대출
설 명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한도 내에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빌려 쓸 수 있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약정금액 한도 내에서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으며, 돈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단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 때 일부 은행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지만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대체로 보증인이 필요 없다. 약정을 맺고 거래가 성립되면 기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경된다. 대출한도는 주로 신용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직장인의 경우 상장기업의 직원이나 공무원 등은 직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마이너스대출은 신용이나 직장, 연봉, 재직 기간 등이 고려되어 제1금융권에서 제공되므로 이들 고려 사항에서 제외되거나 적정 기준 이하의 경우는 마이너스대출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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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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