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자금중개회사 / 자금세탁방지법 / 자가율 (시사경제용어)
1. 자금중개회사
설 명
자금중개회사는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중개를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주요 업무로는 금융기관 간 콜자금 거래의 중개 및 대차, 단기자금거래의 중개 및 대차, 채권매매의 중개, 금 중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 등을 수행한다. 자금중개회사는 금융투자업의 행위가 금지되나 자금거래의 중개업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일부 업무는 허용된다. 다시 말해 자금중개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경우 외화표시 CD의 중개ㆍ주선ㆍ대리,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ㆍ주선ㆍ대리, 기업어음증권(CP)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외국통화ㆍ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채권중개전문회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2. 자금세탁방지법
설 명
각종 범죄나 부정ㆍ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범죄조직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 중간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한다. 이 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3일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 보고제도”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는 경우 보고토록 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
3. 자가율
설 명
①사업장이 본인 건물이나 자택 등에서 임차비용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②자기소유의 주택에서 직접 사는 거주의 비율을 말한다.
|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728x90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접 투자의 대표 주자, 펀드와 친해지는 시간 (51) | 2023.08.25 |
---|---|
NFT를 통해 본 디지털 재화의 미래 (32) | 2023.08.25 |
Behavioral Finance / Barclays Global Aggregate / BPS(Book-value per Share, 주당장부가치) (42) | 2023.08.24 |
연말정산의 개요 / 기본과정 / 개념 (43) | 2023.08.24 |
농산물 가격 파동은 왜 자주 일어날까? (35) | 2023.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