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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국민연금 보험료의 특징/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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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의 특징/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1.  국민연금 보험료의 특징


   특 징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5% 단, 2020년 1월 15일이전에는 3~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2011년 1월1일 시행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별도로 운용됩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는

  • 보험료 고지 :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2020.10.19.부터 신규사업장의 경우 합산고지가 원칙, 신청 시 개별고지)
  • 보험료 납부 :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 보험료 체납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2.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22.7.1.부터 2023.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5만원과 553만원임
  • 2023.7.1.부터 2024.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7만원과 590만원임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 가입기간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 단,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음
-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3.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2011년 1월1일 시행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별도로 운용됩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는

  • 보험료 고지 :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2020.10.19.부터 신규사업장의 경우 합산고지가 원칙, 신청 시 개별고지)
  • 보험료 납부 :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 보험료 체납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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