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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외부감사대상/제외대상/감사의견종류4가지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부감사대상
외감대상 기준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
외부감사제외대상
□ 공공기관 또는 준정부기관 (상장법인인 경우 외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회사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는 외감대상)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당좌거래 정지처분중인 회사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외감대상)
□ 청산 또는 1년이상 휴업중인 회사
□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내 소멸될 주식회사
□ 금융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회사
□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 연락두절인 회사
□ 천재지변에 의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받기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 기타 감사인이 감사가 불가능함을 보고하는 회사
2. 회계감사의 4단계절차
1) 사전 점검 및 검토
1) 사전 점검 및 검토: 감사인이 감사 대상과 정식 (법적)계약을 맺기 이전에 주변 여건을 탐색 및 검토하는 과정.
감사인(기관)으로써 법적/윤리적인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이다.
2) 감사절차 계획: 기업 및 리스크 분석, 감사팀 구성 등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 및 이와 결부된 리스크의 식별, 그리고 식별된 리스크에 따른 감사절차의 직접적인 구획 및 이에 적합한 팀원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 및 이와 결부된 리스크의 식별, 그리고 식별된 리스크에 따른 감사절차의 직접적인 구획 및 이에 적합한 팀원을 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3) 채증 및 벤치마킹: 오류 정도의 판단
감사대상의 리스크가 충분히 식별되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필드 채증과 오류 분석에 들어간다.
4) 필드 철수, 사후 관리 및 감사의견 표명
채증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필드에서 철수한 후, 본격적인 감사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채증이 충분하고 적절하게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필드에서 철수한 후, 본격적인 감사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2 ) 감사의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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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견(Unqualified opinion)은 말 그대로 회사의 회계정책이나 재무제표 작성 등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음을 표시하는 감사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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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의견(Qualified opinion)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아니한 특정 부분에서 1)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하였거나 2)재무제표에 왜곡표시에 포함되었을 때 나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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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일 경우에 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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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Disclaimer of opinion)은 위와 약간 다른데, 감사인의 감사 수행에 중요하고 전반적인 제한이 있어 적절히 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의견 표명을 할 수 없을 때 나가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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