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의 범위)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세대상 차량
등록·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상인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규정상 등 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말한다
자동차등록 등 요건과 도로운행구조요건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범위에서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판매를 위하 여 생산제작한 자동차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자동차판매회사의 상 품용 자동차인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이나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 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납세의무자의 범위
시·군내의 자동차소유자
지방자치단체인 각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된 차는 명의이전 안되어도 상속지분 높은 자, 연장 자순위로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공매되어 매수대금 납부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소유 등록자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고 자동차관리법 규 정상 등록된 소유자를 뜻하는바, 각 납기별로 납기개시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 부상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이다.
3. 국방·국가·지방행정·농업 등의 비과세
국방·경호·경비·순찰·소방·국가공익업무·도로공사·농업 등 차량
국가업무, 지방행정업무, 공익성업무 자동차 등에 대해 당해 자동차의 이용 및 보유용도가 사회일반의 공통이익에 귀속된다고 보아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소·오물제거 자동차
소방․청소․오물제거용 자동차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의 진압․예 방․청소․오물제거의 용도에 공하는 특수구조를 가지고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
도로공사용 자동차
도로공사용 자동차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보수나 신설과 이에 부 수되는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바, 화물의 운반용이 아닌 작업특수구조를 가진 자동차
우편·전파관리 자동차와 국제외교기관 자동차 등
정부가 우편․전파관리 전용에 공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진 용도표지자동차 도 비과세되며, 주한외교기관과 국제연합기관 및 민간원조기관을 포함하는 주 한외국원조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도 비과세된다.
수출·사용불능·폐차
수출신고를 한 자동차․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사용불가능한 자동차․ 폐차증명자동차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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