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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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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지식을 탐고하고 싶은  회계팀 k대리입니다. ^^ ㅋ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회사일기 카테고리에 쓰는 이유는 그만큼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업무에서 자주일어나는 업무이기 때문이에요.

 

(퇴사자가 많아서 그런가는 안비밀 ㅎ)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들 아실꺼에요. 그러면 중도퇴사자란 무슨말이냐? 말 그대로 연도 중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만약 1월부터 근무한 직원이 8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회사측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가 부담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주어야 해요. 

연도중에 퇴사한 사람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해서 환급해주는 과정

 

 

대부분 이 과정에서 전액환급이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부담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가 50만원이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50만원 전액환급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무조건 근로자 측에서는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결국, 5월 종합소득세나 이직한 회사의 정기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전회사에서 받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금액만큼 차감이 되는 구조에요. 결국 조삼모사 인것이죠. ㅎ 

 

그래도 당장 내가 받는 월급이 늘어나는 느낌이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중도퇴사 당시 급여가 많게 나오는 느낌이 들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ㅋㅋ (마지막 급여 + 퇴직금 까지 받게 되니 )

 

추가로 근로자들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년도 중에 다녔던 이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퇴사 즈음해서 경리나 회계부서에 요청을 미리해놓는 것이 좋답니다. ㅠㅠ 나중에 챙기려고 하면 까먹게 되거나 사이가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마련이지요.  (사회생활 센스~)

 

아무튼 회사실무담당자들은 매월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한 자가 있으면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법인결산 할때도 1년간의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지급한 금액을 한번 더 점검 체크 진행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며, 제대로 실무처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게 되요.

 

 

자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는데요.

 

다들 핑퐁연휴 조심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회계상식과 이슈팁 등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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